열매체유 건조설비 폭발로 4명 사상…전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청주지방공소청은 2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제조업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 관계자 등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사고는 2022년 1월 2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장 4층 건조설비실에서 일어났다. 폭발과 함께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1월 27일보다 6일 앞선 사고여서 이 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공소청이 본 사고 원인
공소청은 회사가 공정안전보고서(PSM)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위험 설비를 돌렸고 안전교육과 작업계획서 작성 같은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오래 써서 물성이 떨어진 열매체유를 고온에서 계속 사용했고 설비 이상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도 원인으로 들었다.
피고인 측 반박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이와 관련된 산안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에 오류가 있고 사고 뒤 채취한 시료가 고열과 소방수로 오염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원인으로는 설비 내부 기체를 빼는 에어트랩이 고장 나 외부 공기가 들어온 점을 들었으며 PSM 판정 전 가동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약 255억원을 들여 열매체유 방식 건조설비를 전기 방식으로 바꿨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Check Point
이 재판에서는 PSM 적합 판정 전 설비 가동과 노후 열매체유 관리가 과실 판단의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열매체유를 쓰는 고온 건조·가열 설비를 운영하는 현장이라면 유체 물성 분석 주기와 교체 기록, 이상 발생 때 대응 절차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 살펴볼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