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컨테이너 CCTV 의무 완화 등 이차전지 규제 18건 합리화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2일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18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다.
ESS 설치 기준 완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의무가 조정된다. 지금은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에도 이 의무가 일괄 적용된다. 앞으로는 내부에 통로가 없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같은 대체 기술을 갖춘 경우 의무에서 제외한다. 올해 연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관련 고시를 고친다.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다른 격실에 두도록 한 분리 설치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한 컨테이너 안에 PCS와 배터리를 함께 둘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성이 입증되면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재활용 업계 이중 규제 정리
이차전지 재활용 업체의 폐수배출시설은 그동안 예외 기준이 없어 작은 변경에도 변경 허가나 신고를 반복해야 했다. 정부는 대기배출시설처럼 동종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 증가가 10% 미만이면 변경 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 신고로 갈음하도록 2027년까지 법령을 고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같은 폐기물을 다루면서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추가로 적용받던 폐기물재활용업체에는 2027년까지 별도 특화 기준을 만들어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사이의 규제 수준 차이를 줄인다.
Check Point
ESS 감시 수단의 기준이 CCTV에서 BMS 같은 관리 기술로 옮겨가는 흐름이 제도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고시와 법령 개정은 2027년에 이뤄질 예정이어서 개정안에 담길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ESS 운영과 재활용 현장의 설계·점검 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