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류센터 화재, 배터리 열폭주서 시작…재산피해 1,140억 원
소방청은 10월 28일 중앙화재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내놓고 지난 7월 인천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난 화재가 생활용품에 들어 있던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에는 소방청과 인천소방본부, 국립소방연구원 등 8개 기관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해 진술 청취와 CCTV 분석, 현장 감식, 재현 실험을 했다.
선반 한 칸에서 상층부까지
최초 발화 지점은 B동 6층 메자닌 2층의 물품 적재 선반으로, 배터리가 내장된 생활용품이 놓여 있던 곳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배터리 셀의 절연 기능이 손상돼 불이 났을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처음 불이 붙은 제품은 심하게 타서 특정하지 못했다. 불은 제품 케이스와 포장재, 종이박스로 옮겨붙은 뒤 외벽을 타고 7·8층 옥상층 식당과 A동 방향으로 번졌다.
신고는 7월 18일 오전 6시 54분에 들어왔고 완전히 꺼진 것은 7월 22일 오후 8시 35분으로 약 109시간이 걸렸다. 소방과 경찰 등 917명, 헬기 7대를 포함한 장비 255대가 투입됐으며 소방대원 2명이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경상을 입었다. 재산피해는 부동산 374억 원과 동산 766억 원을 합쳐 1,140억 원으로 추산됐다.
배터리 충전상태 제한 추진
이 센터는 2020년 5월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부터 시행된 대형 물류창고 소방시설 강화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소방청은 창이 없는 층과 복합구조를 가진 물류창고용 화재 대응절차(SOP 244)를 새로 만들고, 창고에 보관하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충전상태(SOC)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소방청장은 배터리 제품을 보관하는 사업장에 보관 구역 관리와 초기 감지에 신경 쓰고 가능하면 충전량을 낮춰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Check Point
배터리가 든 완제품도 창고 안에서는 발화원이 될 수 있고 종이 포장재가 불을 키운다는 점이 조사로 확인됐다. 충전상태 제한이 실제 기준으로 만들어지면 입고 단계의 확인 항목과 보관 구역 구분 방식이 함께 바뀔 수 있다. 강화 기준 이전에 허가받은 창고는 초기 감지와 구역 관리 상태를 따로 살펴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