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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한 창고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하다 화재…업주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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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한 창고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충전하다 화재…업주 벌금 700만 원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68세 만물상 업주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업주는 2025년 3월 19일 오후 8시쯤 인천 동구(현 제물포구) 송림동의 가게 창고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전용 충전기 없이 꽂아 둔 채 퇴근

업주는 중고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사들여 되파는 일을 해 왔다. 조사 결과 그는 전용 충전기를 쓰지 않고 안전성이 낮은 리드선에 연결된 콘센트로 배터리를 충전했다. 충전 장소는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핀 샌드위치 패널 창고였고 배터리 내부에 결로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었다. 4~6시간이면 충전이 끝나는 배터리를 꽂아 둔 채 퇴근했고 과충전된 배터리에서 열이 나며 불꽃이 튀었다.

불은 인접한 상가와 주택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67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진화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0여 명이 집을 잃고 인근 경로당 등에서 임시로 지냈으며 재산 피해는 2억716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실화로 인한 피해액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양형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heck Point

리튬 배터리 화재는 충전기 규격, 충전 시간, 보관 장소의 습도가 겹칠 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이다. 사람이 없는 시간대의 충전과 샌드위치 패널 건물처럼 불이 번지기 쉬운 구조가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