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규제 13개 개선…산단 인허가·보상·설계 동시 추진
산업통상부는 10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장 건설, 장비 반입, 기술 검증, 제품 수출로 이어지는 과정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는 13개 개선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시설(팹)이 건물만 지어서는 가동할 수 없고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시설이 함께 준비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인허가 절차 하나가 늦어지면 전체 투자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산단 패스트트랙과 통관 개선
산업단지 조성에서는 인허가·보상·설계를 차례로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되면 추가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고친다.
통관 부담도 줄인다. 반도체 산업단지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넓혀 외국산 장비와 원재료의 반입·가공·이동 부담을 덜고, 공장 건설에 쓰는 외국산 공사용 장비의 세금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장비 수리 부품을 미리 보관할 수 있게 하고 지방 기업의 수출신고 절차도 개선한다.
소부장 실증·연구인력 지원
비영리 반도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기업에서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받을 때 증여세 특례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시제품의 외부 검사·시험을 위한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초광역특구 내 핵심 연구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는 보상과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노사와 협의해 검토한다.
Check Point
인허가·보상·설계가 동시에 진행되면 팹 건설 일정이 앞당겨지는 만큼 설비 반입과 전력·용수 기반시설 시운전 준비도 더 짧은 기간 안에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 수리 부품 사전 보관과 보세구역 확대는 장비 유지보수 부서의 부품 확보 방식에도 영향을 주는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