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유해화학물질 시설기준 새로 마련…이동식 방유포로 대체 허용
화학물질안전원이 6월 30일 제정한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중소 조선소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공장 기준에 맞춰 바닥 포장과 고정식 집수시설을 갖추기 어려웠던 조선소가 이동식 설비로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선체에 따개비가 붙지 않도록 칠하는 방오도료 가운데 일부에는 피리치온 구리, 피리치온 아연, 산화구리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이 성분을 1% 이상 함유한 제품을 쓰면 일반 제조·사용시설 기준이 적용돼 토양 침투를 막는 바닥재와 집수시설을 갖춰야 했다. 바닥이 자갈인 영세 수리 조선소는 콘크리트 포장을 새로 해야 했고 국가 소유 부두 부지를 쓰는 곳은 시설물 허가를 받기도 어려웠다.
달라진 기준
새 기준은 기존 바닥을 화학물질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덮는 방식을 인정한다. 이동식 작업장이나 해안에 붙은 작업장은 해양 유입을 막는 조치를 갖추면 고정식 집수시설을 대신할 수 있다. 실내 10m, 실외 20m마다 두던 검지·경보설비는 이동식·상시 분무 작업에서 감시인과 CCTV로 대체할 수 있고 긴급세척시설도 이동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대신 강풍 때 옥외 도장 금지, 작업 절차와 점검 결과 기록, 폐수·폐기물 처리, 고압 분무설비의 전도성 호스와 노즐 보호장치가 의무로 들어갔다.
부산 사하구의 코르웰 동일조선은 타포린 방유포와 이동식 방지턱, 방진망을 쓰며 표준작업절차서 검증에 참여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대형 조선소 4곳에서 2조8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줄 것으로 추산했고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소속 약 70개 업체에 절차서와 교육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Check Point
작업 장소가 계속 바뀌는 업종에서 고정시설 대신 이동식 설비와 운영 관리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 고시로 인정됐다. 설비 투자 부담은 줄지만 감시인 배치, 작업·점검 기록, 폐수 처리처럼 운영 단계에서 남겨야 할 근거는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