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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기준 최대 3배 초과 황새치 가공품 2종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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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기준 최대 3배 초과 황새치 가공품 2종 판매 중단·회수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드뮴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된 황새치 가공품 2종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월 31일 알렸다. 경기도 광주시와 경상남도 고성군의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만든 제품으로 식품유형은 모두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카드뮴 기준은 0.2mg/kg 이하다. 광주시 업체의 황새치에서는 0.6mg/kg, 고성군 업체의 황새치 복육에서는 0.3mg/kg이 나와 각각 기준의 3배와 1.5배였다. 검사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맡았다.

회수 대상 제품

광주시 업체 제품은 2026년 9월 21일 제조분이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내용량은 2~24kg이며 생산량은 1,648kg이다. 고성군 업체 제품은 2026년 7월 23일 제조분으로 소비기한은 같은 24개월이고 내용량 20.1kg, 생산량은 3,966kg이다.

회수는 경기도 광주시청과 경상남도 고성군청이 각각 맡는다. 식약처는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제조업체와 제조일자를 확인한 뒤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

Check Point

두 제품은 제조일이 두 달가량 떨어져 있고 생산량이 톤 단위여서 유통 경로를 따라가는 회수 범위가 넓다. 수산물 가공업체에서는 원료 입고 때 중금속 검사 결과 확인과 제조 단위별 출하 기록이 회수 대응 속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