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 공포…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사망 과징금 2027년 시행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다. 지난해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률로 옮긴 것으로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과 제재를 함께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엇이 바뀌나
개정 법률에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작업중지권 확대,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갔다. 산업재해 신고포상금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늘리는 내용,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경우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건설 현장에서 폭염이나 한파로 작업이 어려울 때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준도 법에 명시됐다.
조항별로 다른 시행일
시행 시점은 조항마다 다르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규정은 공포일인 10월 27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등 일부 조항은 2027년 1월 28일부터, 작업중지권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등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을 정비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heck Point
작업중지권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은 2027년 4월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나올 하위법령의 세부 기준이 현장 대응의 기준이 된다. 작업 중지 요청이 나왔을 때의 처리 절차와 기록, 폭염·한파 시 공정 조정 기준처럼 이미 운영 중인 안전관리 절차와 맞닿는 항목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