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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염소가스 사고 뒤 제주 수영시설 200곳 약품 취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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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염소가스 사고 뒤 제주 수영시설 200곳 약품 취급 점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관광·숙박시설과 공공수영장, 물놀이시설 등 수영시설 200곳의 화학약품 취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의 한 호텔에서 일어난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수영장 기계실에서 소독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산도(pH)조절제 용기에 잘못 주입하면서 두 약품이 반응해 염소가스가 생겼다. 가스가 건물 안으로 퍼져 투숙객과 직원, 이용객 등 59명이 메스꺼움과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기계실의 염소가스 농도는 한때 50ppm 이상으로 측정됐다.

분리 보관과 식별 표시 확인

점검 대상은 관광·숙박업 부속 수영장 117곳, 민간 신고 수영장 36곳, 물놀이형 수경시설 17곳, 공공 체육시설 수영장 16곳, 물놀이형 테마파크 14곳이다. 시설 유형별 소관부서가 점검을 맡고 필요하면 환경부서가 함께 현장을 확인하며 약품 취급자도 면담한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소독제와 산도조절제를 따로 보관하는지다. 서로 반응할 수 있는 약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용기와 저장탱크, 주입 배관에 식별 표시가 돼 있는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비상대응체계를 갖췄는지도 확인한다. 미흡한 점은 현장에서 개선을 지도한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공공수영장 2곳에서 사전 합동점검 시연을 했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이 2028년부터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관리기준이 강화된다는 점도 운영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Check Point

이번 사고는 서로 반응하는 약품의 용기와 주입구를 구분하지 못한 작은 실수가 다수 피해로 이어진 사례다. 소독제를 쓰는 시설에서는 2028년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맞춰 보관 구획과 식별 표시, 비상대응 절차를 다시 살펴볼 일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