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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심 징역형 107명 중 98명 집행유예…실형은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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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심 징역형 107명 중 98명 집행유예…실형은 9명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올해 6월까지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법인을 포함해 228명이었다. 이 가운데 징역형이 107명이었는데 98명(91.6%)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실형은 9명이었다. 벌금형은 75명, 무죄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실형 선고 법원은 16곳 중 5곳

최근 4년간 이 법 사건을 다룬 전국 16개 지방법원 가운데 실형을 한 번이라도 선고한 곳은 울산지법(3명), 수원지법·대전지법(각 2명), 창원지법·부산지법(각 1명) 등 5곳이었다. 나머지 11개 법원에서는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전원에게 형 집행이 유예됐다. 징역형 선고 인원이 가장 많은 대구지법은 18명 모두, 인천지법은 13명이 집행유예였다.

상급심에서도 흐름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항소심 판결을 받은 49명 중 35명(71.4%)은 항소가 기각돼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고 대법원까지 간 6명도 상고가 기각됐다.

법인 벌금은 상한의 2% 수준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확정판결 현황을 보면 형이 확정된 81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85명 중 실형은 3명(3.5%)이었고 77명(90.6%)이 집행유예였다.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평균 9800만 원으로 법정 상한 50억 원의 2% 정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사망사고 기본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올리고 가중 시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기준안을 심의했지만 확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양형기준이 빨리 확정되도록 촉구하고 국회에서도 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Check Point

지금까지는 처벌 수위가 낮았다는 통계지만 양형기준안이 확정되면 사망사고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판결 결과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가 다뤄진다는 점이 그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