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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타이어공장 압연설비서 3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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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타이어공장 압연설비서 3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수사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타이어 제조공장에서 압연설비 작업을 하던 33세 근로자가 숨졌다. 사고는 10월 31일 오후 4시쯤 일어났고 근로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11월 1일 오전 0시 21분쯤 숨을 거뒀다.

근로자는 압연설비로 들어가는 고무 원단의 두께를 재는 일을 맡고 있었다. 측정기가 원단에 말려 들어가자 이를 꺼내려다 롤러에 팔이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 설비가 멈춘 원인을 확인하던 동료들이 설비 앞에 쓰러진 그를 발견했다. 실제 끼임 사고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관계 당국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작업중지 명령과 수사 착수

노동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작업중지를 명령했으며 1일 오전 사업장에 작업중지 공문을 붙였다. 부검 결과를 기다리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노조는 2일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설비 작동 상태와 안전장치 운영, 작업 절차 준수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같은 회사의 공장에서는 2024년에도 성형기계 끼임과 원단 낙하로 근로자 2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7일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정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1년 동안 3명 이상이 산재로 숨진 사업주에게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했다. 이 규정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므로 이번 사고는 대상이 아니다. 개정법에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들어갔다.

Check Point

압연·롤러 설비에서 두께 측정이나 말려 들어간 물체를 빼내는 일처럼 가동 중 손이 롤러 가까이 가는 작업은 끼임 위험이 큰 구간이다. 노조가 설비 작동 상태와 안전장치 운영을 확인 대상으로 꼽은 만큼 정지 절차와 방호장치가 실제 작업 방식과 맞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2027년 과징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의 관리 부담은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