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공정시험기준에 수은 ICP-MS 도입…사염화탄소 시험법 7건 삭제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과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관계 기관과 산업계,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정시험기준은 오염물질 농도를 재는 국가 표준 절차로 배출 기준을 지켰는지 판정하는 근거가 된다.
수질: 측정법 넓히고 정량한계 낮춰
수질 분야에서는 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법(ICP-MS)으로 수질 중 수은과 철, 지하수 중 수은을 분석하는 시험법을 새로 넣는다. 철 분석에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섭물질을 확인하고 줄이는 방법을 더했다. 퇴적물의 총유기탄소(TOC) 정량한계는 0.1%에서 0.02%로, 카드뮴 정량한계는 0.5mg/kg에서 0.2mg/kg으로 낮춘다. 생태독성시험은 적합도 판정 같은 신뢰성 평가 조항과 결과 산출용 통계프로그램 적용 방법을 분명히 했다.
유통이 금지된 사염화탄소를 쓰는 금속류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7건은 삭제된다. 수질 중 납·니켈·수은·카드뮴 분석법 4건과 지하수 중 납·수은·카드뮴 분석법 3건이다.
폐기물: 절차와 시약 표기 정비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기름성분을 분석할 때 시료와 노말헥산을 섞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시약과 표준용액의 식별 정보를 보완하고 페놀프탈레인 등 주요 시약에는 CAS 등록번호를 붙인다. 용어와 표기도 표준화 지침에 맞춰 손보고 참고문헌을 최신으로 바꾼다.
Check Point
자체 분석실이나 외부 측정대행기관을 통해 배출수·폐기물을 관리하는 사업장은 확정 시 시험법 선택지와 정량한계가 달라진다. 정량한계가 낮아지면 그동안 수치로 잡히지 않던 낮은 농도도 결과에 나타날 수 있어 기존 측정값과 새 방법의 결과를 이어 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