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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김서 카드뮴 기준 1.67배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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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김서 카드뮴 기준 1.67배 초과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식품소분업체가 소분해 판매한 김밥용 가공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카드뮴은 0.5mg/kg으로 가공김 기준인 0.3mg/kg 이하를 약 1.67배 웃돌았다.

회수 대상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7월 14일인 제품이다. 실제 포장에는 제조일자가 포장일자로 적혀 있고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다. 내용량은 한 봉지에 70g이며 생산량은 모두 46.2kg으로 660개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제품이 빠르게 회수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미 산 소비자에게는 바로 먹지 말고 구입한 곳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제품은 가공김을 작은 단위로 나눠 파는 식품소분업체를 거쳐 판매됐다. 식약처는 제조일자와 내용량을 기준으로 회수 대상을 특정했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멈추도록 했다.

Check Point

소분·재포장 제품도 완제품 기준으로 중금속 적합 여부가 판정되므로 입고 원료의 시험성적서와 로트 기록을 연결해 두는 관리가 회수 대응의 바탕이 된다. 제조일자와 포장일자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도 회수 대상 범위를 가르는 정보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