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News

산업뉴스

제약·바이오부터 산업안전까지, 매일 정리하는 산업 소식

식품·물류·콜드체인

감미료 넣은 저당 식품, 2028년부터 혈당 기능성 표시 금지

조회 12
감미료 넣은 저당 식품, 2028년부터 혈당 기능성 표시 금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탕 대신 감미료를 넣어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에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를 금지한다. 식약처는 10월 26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않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고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무엇이 달라지나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100㎖당 2.5g 미만이다. 지금까지는 감미료를 썼는지와 상관없이 이 기준만 맞추면 혈당 관련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감미료 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이 표시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넣은 저당 탄산음료라도 감미료로 당류를 낮췄다면 관련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식약처는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저당 식품 소비가 늘면서 혈당 관련 표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 판매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가 영양 특성과 기능성을 구분해 고를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계속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Check Point

감미료와 혈당 관련 기능성 원료를 함께 쓰는 제품은 2028년 전까지 포장 표시와 광고 문구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생긴다. 배합표의 감미료 사용 여부가 표시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원료 변경 이력과 표시 검수를 연결해 관리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