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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50인 이상 사업장 2027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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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50인 이상 사업장 2027년부터 적용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발령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2월)과 시행규칙(5월), 시행령(7월)이 바뀌면서 위험성평가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부 기준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으로 2013년 제도화됐지만 아예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태료 시행 시기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자대표 참여와 실시 시기

노동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일정과 방법, 범위를 협의해 참여시켜야 한다. 실시 시기도 바뀌어 위험 요인을 모두 개선한 뒤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새로 채용한 노동자와 작업이 바뀐 노동자에게는 평가 결과를 미리 알려야 하고 도급 사업장은 원·하청이 각각 하거나 공동으로 하는 방식 가운데 고를 수 있다.

노동부는 처벌보다 자율 이행을 이끄는 쪽으로 과태료 규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작은 사업장 컨설팅을 이어 가며 내년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집중 홍보와 교육을 한다. 사업장 안내서와 FAQ 해설서는 연내 배포한다.

Check Point

위험 요인을 모두 개선한 뒤 작업을 시작하도록 시기가 바뀌면서 위험성평가가 작업 착수 전 절차로 묶이게 됐다. 안전 담당자는 노동자대표 참여 협의 내용과 신규·전환 배치자에게 결과를 알린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가 과태료 시행 이후 실무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