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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규제 풀 때도 사전심사…13일부터 6개 분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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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규제 풀 때도 사전심사…13일부터 6개 분야 의무화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정부는 3일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면 앞으로는 그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 12일 공포된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법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완화할 때만 비어 있던 심사

지금까지 각 부처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반면 기존 규제를 없애거나 느슨하게 할 때는 같은 의무가 없었다. 개정 법령은 이 차이를 메워 생명·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영향분석과 심사를 거치도록 했고 안전 기준이 풀리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심사 대상 6개 분야

대상은 건축물·시설물 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 식품안전, 보건·의료안전 등 6개 분야다. 건축물의 설치·유지·관리 기준, 교통수단의 구조·운행 기준, 산업재해 예방조치, 생활제품 안전기준, 식품 제조·유통 기준, 감염병 예방과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기준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밖에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 규제도 심사를 받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정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더 촘촘히 관리하고 불합리한 기존 규제는 계속 개선할 수 있는 틀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Check Point

산업재해 예방조치나 식품 제조·유통 기준,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기준처럼 현장이 지키는 기준이 완화될 때도 앞으로는 영향분석과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더라도 실제 적용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현장에서는 기존 기준을 전제로 관리 계획을 세우는 편이 자연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