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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 위반 과태료 5년간 831건·2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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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 위반 과태료 5년간 831건·28억 원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의무를 어겨 부과된 과태료는 831건, 28억 3,030만 원이었다.

노사 동수로 꾸려 안전보건 사항 의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같은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건설업이 절반 넘어

업종별 부과액은 건설업이 15억 2,600만 원으로 약 54.4%를 차지했다. 기타업이 6억 8,855만 원(24.6%), 제조업이 5억 8,875만 원(21.0%)으로 뒤를 이었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공사금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과태료 부과액이 큰 경향이 나타났다.

최 의원은 노동자가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수록 산업재해와 직업적 위험이 낮아진다는 분석이 있다며, 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머물지 않고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실질적 예방기구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Check Point

위원회 구성·이행 의무 위반이 과태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위원 구성 현황과 의결 사항 이행 기록이 감독 때 확인 대상이 된다. 규모가 작은 건설·제조 사업장에서 부과액이 컸다는 집계는 소규모 현장의 위원회 운영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