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물류센터 105곳 감독…산안법 등 위반 206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 한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와 물류·배송 계열사 2곳이 운영하는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을 기획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20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는 모두 19억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8건
위반의 대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분야였다. 컨베이어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지게차와 노동자의 접촉을 막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59건은 수사 대상이 됐다. 야간노동자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았거나 휴게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은 119건에는 약 17억8천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산업재해 조사표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낸 25건에도 1억7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면 1개월 안에 관할 노동관서에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뒤 조사표를 내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범죄 인지 후 수사에 들어갔다.
감독 과정에서는 2020년 물류센터에서 일한 뒤 숨진 노동자와 관련한 산재 은폐 의혹도 조사됐다. 노동부는 경영진의 부적절한 지시를 확인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보고가 이뤄졌고 산재 승인 과정에서 직접적인 방해가 확인되지 않아 산재 은폐죄 적용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Check Point
대규모 물류 현장 감독에서 컨베이어 방호, 지게차·보행자 분리, 야간작업자 건강진단, 산재 조사표 제출이 주요 적발 항목으로 확인됐다. 물류센터 안전·보건 담당자에게는 이 항목들이 기획감독에서 우선 확인되는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