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안전법 개정 추진…수입식품 리콜·중국어 표시 강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10일 식품안전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온라인 식품거래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CBEC), 수입식품에 대한 감독을 넓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은 2009년 이 법을 만들고 2015년 전면 개정했는데 신선식품 전자상거래와 음식배달, 라이브커머스가 빠르게 늘면서 규제 공백이 지적돼 왔다.
리콜 책임과 중국어 표시
초안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식품과 식품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에 주체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제품 리콜과 광고주 책임은 중국 내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맡기고 관련 정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내야 한다. 기업이 리콜을 거부하면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먼저 리콜한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거래 페이지에는 제품명, 원재료, 생산자, 소비기한 등 법정 표시사항을 중국어로 제공해야 한다.
영유아 보조식품은 특별식품 관리 대상에 새로 들어가 원료, 첨가물, 배합, 생산공정, 라벨, 식품접촉 포장재 정보를 성급 감독부서에 신고(비안)해야 한다. 플랫폼은 입점업체 정보를 최소 6개월마다 확인하고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사물인터넷(IoT)과 AI, 영상감시로 실시간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주요 위험관리 단계에는 감시장비를 설치해 영상을 당국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했다.
초안은 의견수렴 단계여서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다.
Check Point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현지 리콜을 맡을 사업자 계약과 중국어 표시 정보가 새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위험관리 단계의 영상 연계 요구가 확정되면 생산·보관 공정의 기록 방식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