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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반도체 공장 폐수 PFAS 정기 검사…국내는 배출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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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반도체 공장 폐수 PFAS 정기 검사…국내는 배출기준 없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경기신문은 4일 경기 평택의 한 산업단지 방류수에서 과불화화합물(PFAS)이 검출됐지만 국내 산업폐수 관리가 해외 규제 수준에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은 먹는 물뿐 아니라 산업시설의 PFAS 배출 감시와 제품 사용 제한을 넓히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배출 실태조차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외는 공장 폐수까지 감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먹는 물의 PFOA와 PFOS 허용 농도를 각각 4ng/L로 정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1월부터 먹는 물 PFAS 측정·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1만 종이 넘는 PFAS를 묶어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PFAS가 든 화장품과 일부 의류·신발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산업시설 배출 관리도 강화했다.

공장 단위 감시도 있다. 버지니아주는 PFAS를 쓰는 반도체 공장 등 특정 산업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폐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규정을 올해 마련했다. 현지에 공장을 둔 마이크론은 2022년 2분기부터 하수처리기관인 어퍼오코콴서비스공단(UOSA)의 산업폐수 배출허가에 따라 PFAS 검사 결과를 분기마다 보고해 왔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PFOA를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PFOS를 발암 가능물질 2B군으로 분류했다. PFAS는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염이 확인된 뒤에는 관리와 복원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바이오모니터링센터장은 국내 PFAS 규제가 아직 미비하다며 개별 물질뿐 아니라 물질군 전체를 고려한 규제와 대체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eck Point

국내에는 반도체 폐수의 PFAS 배출기준이 아직 없지만 해외에서는 배출허가 조건에 정기 측정과 보고를 넣는 방식이 이미 쓰이고 있다. 기준이 생기기 전이라도 사용 물질 목록과 방류수 측정 이력을 갖춰 두면 이후 제도 변화에 맞추기가 수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