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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적발 97%가 ‘개선명령’…처분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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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적발 97%가 ‘개선명령’…처분 실효성 논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기준보다 10배 이상 내보내거나 여러 차례 배출기준을 어긴 사업장도 개선명령을 받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넘겨 적발된 건수는 1520건이었다. 이 가운데 개선명령이 1475건(97.0%)이었고, 조업정지는 31건(2.0%)이었다.

충북의 한 공장에서는 2021년 발암 가능성이 있는 클로로포름이 허용기준(5ppm)의 10.1배인 50.28ppm 검출됐지만 개선명령을 받았다. 같은 해 충북의 다른 공장에서는 고농도에 노출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디클로로메탄이 허용기준의 8.9배(444.06ppm) 나왔지만 처분은 마찬가지였다.

반복 위반도 누적 안 돼

충북의 한 시멘트 공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다섯 차례 배출허용기준을 어겼지만 모두 개선명령을 받았다. 기후부는 현행 시행규칙이 배출구별로 위반 횟수를 세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이라도 서로 다른 배출구에서 생긴 위반이면 처분 횟수가 쌓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염물질 측정을 방해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측정해 적발된 8건도 모두 경고 처분에 그쳤고, 이 중 3건만 고발됐다. 어 의원은 정부가 반복 위반 사업장의 가중처분 누락과 실제 개선 여부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Check Point

배출구별로 위반 횟수를 세는 현행 처분 기준이 국회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등 기준을 손보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측정을 제대로 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는 일이 점검에서 더 자주 확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