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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방류수서 과불화화합물 17종 검출…배출허용기준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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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방류수서 과불화화합물 17종 검출…배출허용기준은 없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이 입주한 평택 고덕일반산업단지의 방류수를 분석한 결과 과불화화합물(PFAS) 17종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과불화옥탄산(PFOA) 농도는 먹는물 수질감시 기준보다 낮았지만, 생태계에 오래 쌓이는 물질이 안성천과 평택호 수계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정은 됐지만 상한선이 없다

과불화화합물은 반도체 공정에서 감광액, 계면활성제, 세정제 등으로 널리 쓰인다. 탄소와 불소의 결합이 강해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며, 몸에 쌓이면 암과 호르몬 이상,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당국은 2020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고쳐 PFOA, PFOS, PFHxS 3종을 수질오염물질로 지정했다. 그러나 배출 농도의 법적 상한인 배출허용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장 폐수에 여러 종의 과불화화합물이 섞여 방류돼도 현행법으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해외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먹는물 기준을 4ppt 수준으로 강화하고 반도체 등 산업폐수 배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1만 종 이상의 과불화화합물 사용과 배출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배출허용기준 입법화 방침

해당 사업장 운영 기업은 방류수 속 과불화화합물 농도를 낮추는 자체 정화 기술을 12월 실증한 뒤 2027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설명자료에서 주요 하천과 공공하수처리장, 산단 방류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산업폐수 방류수 수질관리 기준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인체 위해성 평가를 거쳐 반도체 등 주요 배출 사업장에 적용할 배출허용기준을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Check Point

과불화화합물은 지금까지 지정 물질이지만 배출 상한이 없는 영역이었으나, 정부가 배출허용기준 입법화를 공식화했다. 반도체·화학 사업장의 환경 담당자에게는 방류수 내 PFAS 종류별 농도 자료와 처리 공정 현황이 앞으로 주요 관리 항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