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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프로포폴 1개서 22개 성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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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프로포폴 1개서 22개 성분으로 확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인이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 주사제의 범위를 넓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지 성분 1개에서 22개로

지금은 프로포폴 주사제만 셀프처방이 금지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에토미데이트 등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다른 주사제를 포함해 모두 22개 성분이 대상이 된다. 의사가 이들 약물을 맞아야 할 의학적 이유가 있더라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한다.

규제 확대의 배경에는 처방 권한이 개인적 약물 사용에 쓰인 사례가 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적발됐고, 이달에는 경남의 한 의사가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써 프로포폴 약 2만8380㎎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보고·민원 절차도 손질

개정안은 행정 절차도 정비했다. 마약류 사고는 인지한 날부터 5일 안에 보고해야 하는데, 인지 당일과 토요일·공휴일은 기간 계산에서 빼도록 명확히 했다. 취급 내역 일부를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외부 소프트웨어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줄일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또 지난 5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과 승인 민원에 수수료를 새로 매기고 신청 절차를 구체화한다.

Check Point

의료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셀프처방 금지 품목이 22개 성분으로 늘어나 처방·투약 기록과 재고 대조 범위가 넓어진다. 사고 보고 기한 계산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마약류 취급 보고 업무의 기준일 관리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