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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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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22건과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앞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크게 높인 것이다.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 신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어겨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생기면, 정부는 그 기업에 연간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한다. 지금까지의 벌금형 중심 처벌과 달리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거둔 과징금은 모두 산재보험 기금으로 들어가 노후 위험 설비 교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 구축 같은 산재 예방 사업에 쓰인다. 과징금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하청 노동자 작업중지권 명시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조건도 넓어졌다.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뿐 아니라 산재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협력업체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겼다.

Check Point

과징금이 영업이익과 연동되면서 사망사고가 기업 재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조가 된다. 원청 사업장의 안전 담당자는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 접수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시행 전에 정리할 필요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