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자가품질검사에 살모넬라균 추가…식약처 12월 규정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걀 자가품질검사에 살모넬라균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16일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의 하나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12월에 개정하는 방안을 밝혔다. 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직접 또는 검사기관에 맡겨 확인하는 제도다. 현재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가축사육시설별로 모은 달걀을 6개월마다 검사해야 하지만, 항목은 엔로프록사신 등 항생제 17종과 피프로닐 등 농약 5종뿐이다. 동물용의약품이나 농약 성분이 남아 있는지만 보고, 살모넬라 오염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선별포장업자도 검사 의무
개선안은 잔류물질에 더해 살모넬라균 오염까지 검사 범위를 넓힌다. 12월부터는 달걀을 선별·세척·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도 직접 처리한 달걀을 팔 수 있게 되면서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지게 된다.
살모넬라는 달걀과 달걀을 쓴 식품의 주요 식중독 원인균으로, 감염되면 발열·복통·구토·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최근 10년 사이 국내 식중독에서 살모넬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9%에서 2024년 21.9%로, 달걀 사용 식품의 식중독은 2건에서 11건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2021~2025년 식중독 환자의 약 13.1%가 달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오염 달걀 유통과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에 따른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ck Point
달걀을 다루는 수집판매업과 선별포장업 모두에서 미생물 검사 항목과 시료 채취, 검사 기록 관리가 새로 더해질 수 있다. 세척·보관 온도처럼 살모넬라 증식과 관련된 공정 조건도 검사 결과와 함께 살펴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