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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간 주의 원료끼리 혼합 금지…식약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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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간 주의 원료끼리 혼합 금지…식약처 행정예고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능성 원료를 섞어 쓰거나 많이 섭취해 생길 수 있는 이상 사례를 막고, 제조에 쓸 수 있는 원료와 영양 성분의 범위는 넓히는 것이 목적이다.

간 주의 원료 혼합 금지, 사용량 기준 강화

개정안에는 '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 사항'이 붙은 기능성 원료끼리는 함께 섞어 쓸 수 없다는 제조 기준이 새로 들어갔다.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기타 원료로 넣을 때 허용되는 양도 줄어든다. 지금은 식약처장이 정한 일일 섭취량 미만이면 되지만, 앞으로는 일일 섭취량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2025년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도 반영됐다. 녹차 추출물 등의 섭취 시 주의 사항을 보완했고, 기능성 원료 6가지는 일일 섭취량 기준을 원료의 양이 아니라 기능 성분 함량으로 바꿨다.

영양성분 원료 선택 폭은 확대

마그네슘, 철, 엽산 제조에 쓸 수 있는 원료에는 구연산 마그네슘, 구연산 제일 철, 메틸 테트라히드로 엽산 칼슘이 추가된다. 제조사가 고를 수 있는 원료가 그만큼 늘어난다.

Check Point

기타 원료 사용량 상한이 일일 섭취량의 30% 미만으로 낮아지고 일부 원료의 기준이 기능 성분 함량으로 바뀌면, 기존 배합비와 원료 시험 항목을 다시 맞춰 볼 일이 생긴다. 간 주의 원료 간 혼합 금지는 복합 제품의 원료 구성 검토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이 하나 늘어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