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하위규정 개정 설명회…청주·서울·부산서 14~23일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화학물질 관련 제도 개정에 맞춰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 중부권·수도권·영남권에서 산업계 대상 설명회를 연다. 화학물질 제조·수입 기업과 신고·등록 컨설팅 기관, 유해성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는 기업 담당자가 대상이다.
설명회는 14일 청주 오스코, 21일 서울 SETEC, 23일 부산역 KTX 회의실에서 각각 오후 1시에 시작한다. 정원은 중부권 100명, 수도권 300명, 영남권 70명이다.
자료보호 특례와 실무교육
1부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관련 자료보호 고시 개정사항을 다룬다. 올해 7월 29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기업이 이미 제출한 자료가 새로 정보공개 대상에 들어갈 때 쓸 수 있는 자료보호 요청 특례와 신청 절차를 설명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2부는 실무교육이다.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쓰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이용법, 정량적 구조·활성 관계(QSAR)를 이용한 유해성 예측 기초, 유해성정보 DB 활용 전략을 다룬다. 현장에서는 기업별 일대일 상담소도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산업계도움센터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받는다. 참석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설명회 자료는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Check Point
정보공개 대상이 넓어지면서 과거에 제출한 자료도 새로 공개될 수 있게 된 만큼, 자료보호 신청 절차를 알고 있는지가 기업 실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신규화학물질 신고와 유해성 예측 방법이 함께 안내되므로 환경·화학물질 관리 담당자에게는 개정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