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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 의무화했지만 대상 규모 파악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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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 의무화했지만 대상 규모 파악 못 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담아 옮기는 운반용기에 사용연장검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가 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가 전국에 몇 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은 자료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3년여간 546건 검사, 22건 부적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는 모두 546건이다. 이 가운데 2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 숫자는 사업자가 스스로 검사를 신청한 건만 모은 것이다. 현장에서 쓰이는 용기 중 검사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집계되지 않아,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운반용기 안전관리 문제는 2021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지적됐다. 정부는 이후 2024년 9월 관련 규정을 고치고 2025년 8월 사용연장검사 세부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 사이 전국 용기의 사용 현황과 검사 대상 규모를 조사하는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다.

제조연월·검사 이력 관리 체계 미흡

용기의 제조연월이나 사용연장검사 이력을 체계적으로 구별할 수단도 부족하다. 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가 계속 쓰여도 이를 찾아내기 어려운 구조다. 김 의원은 작은 결함이나 부식도 누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국 사용 실태 조사와 제조부터 사용 종료까지 이어지는 이력관리 체계를 요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 취급시설 검사표를 보완해 운반용기의 종류와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Check Point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용기로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용기별 제조 시점과 검사 이력이 앞으로 취급시설 검사 과정에서 더 자세히 확인될 수 있다. 정부가 검사표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유 용기의 종류·수량·검사 기록을 정리해 두는 일이 현장 관리 항목으로 떠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