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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새벽배송 온도 이탈, 유통업체 입증 책임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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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새벽배송 온도 이탈, 유통업체 입증 책임 강화 요구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이 빠르게 커졌지만 냉장·냉동 유통 관리와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배송 중 온도 이탈이나 변질이 생겨도 소비자가 직접 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단체가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은 14조4,783억 원이었고 모바일 쇼핑 비중은 78%를 넘었다.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서는 소비자 불만 가운데 배송 지연이 21.5%, 품질 하자가 18.1%를 차지했다.

배송 완료 후의 '시간 공백'

단체는 상품이 문 앞에 놓인 뒤 소비자가 확인하기까지의 시간이 책임 공방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소개된 사례에서는 폭염 특보 날 새벽 3시에 배송된 냉장 정육이 변질됐지만, 업체는 소비자가 오전 7시까지 방치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단체는 세 가지 개선안을 냈다. 먼저 변질·배송 사고 때 먼저 환불·교환하고 나중에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자고 했다. 둘째로 배송 완료 시점의 적정 온도 유지 여부를 유통업체가 입증하도록 하고, 온도 변화 확인 스티커와 배송차량 콜드체인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를 증빙 수단으로 제안했다. 중소상인과 산지 직송 농가의 부담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 도입과 정부 지원도 함께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대면 신선식품 배송 조항을 새로 두자고 요구했다.

Check Point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배송 마지막 구간의 온도 기록이 분쟁 해결의 근거 자료로 쓰이게 된다. 물류·품질 담당자에게는 배송 차량과 포장 단계의 온도 데이터를 어떻게 남기고 공유하는지가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