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기준 초과 1,520건 중 97%가 개선명령에 그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넘겨 적발된 건수는 1,520건이었다. 이 가운데 1,475건(97.0%)은 개선명령을 받았고, 조업정지는 31건(2.0%)이었다.
기준 10배 넘어도 개선명령
기준을 크게 웃돈 사례도 개선명령으로 끝났다. 2021년 충북의 한 공장에서는 클로로포름이 허용기준 5ppm의 약 10.1배인 50.28ppm 검출됐고, 같은 해 충북의 다른 공장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기준 50ppm의 약 8.9배인 444.06ppm 나왔다. 의원실은 시설 결함·고장에 따른 초과는 특별대책지역 밖에서 1~3차까지 개선명령, 4차에 조업정지 대상이라 초과 수준이 높아도 개선명령에 머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의 또 다른 공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다섯 차례 적발됐지만 모두 개선명령을 받았다. 마지막 적발은 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먼지 농도가 다섯 번 연속 기준을 넘은 경우였다.
측정 방해도 경고에 그쳐
정상 측정을 방해하거나 측정을 비정상적으로 반복한 사례에 대한 처분도 가벼웠다. 별도로 제출된 측정 방해·비정상 운영 등 8건의 행정처분은 모두 경고였다. 어 의원은 최근 2년 처분 이력을 반영하는 가중처분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처분 뒤 실제 시설 개선이 이뤄졌는지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Check Point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연속 초과 기록과 측정 방해 사례가 함께 지적되면서, 측정 데이터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처분 논의의 중심에 놓였다. 가중처분 적용 여부 점검이 이뤄지면 사업장별 과거 초과 이력과 개선 이행 기록이 다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