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컷 세트 (最小 -, minimal cut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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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사상을 발생시키는 기본사상의 최소집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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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사상을 발생시키는 기본사상의 최소집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