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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團體協約, collectiv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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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2-11-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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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團體協約, collective agreement)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와의 사이의 협정으로 설정되는 자치적 법규를 말한다. 단체교섭의 결과로 맺어지는 단체협약은 개개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지배력을 갖는다. 그래서 협약에 위반한 근로계약을 무효화하며, 무효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강제한다.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양 당사자들이 서명날인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공익성의 확보를 위하여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 그 무효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그 밖에 동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으로 구분지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