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갑실 (氣閘室, air lock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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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갑실 (氣閘室, air lock room)
: 잠함작업(潛函作業)과 같은 경우, 이상기압 하에서 굴착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끝내고 갑자기 외기의 대기업에 노출되면 잠함병(潛函病, caisson’s disease)의 원인이 된다. 이 때문에 고압작업실과 대기압인 외부와의 중간에 특별실을 마련하여 고압작업실에 출입할 때 여기서 가압하거나 감압하여 작업자의 신체가 받는 급격한 환경의 압력차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실내공간을 기갑실이라고 한다. 기갑실의 바닥면적은 근로자 1인당 0.3㎡이상, 기적(氣積)은 1인당 0.6㎥ 이상으로 하도록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