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기준 (勸告基準, recommendabl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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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기준 (勸告基準, recommendable standard)
: 권고라 함은 법률적인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그 결성과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으로 예를 들어 행정수반이나 내각 또는 입법기관에 대해 자문위원회가 제출하는 건의나 의견도 권고에 속한다. 권고는 다른 기관이나 관계된 이에게 부족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제공하여 그 판단력을 보완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기준을 말한다. 허지만 그 자체로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가지지 못하고 자문적인 기능밖에 할 수 없다. 산업위생에서는 물리적 및 화학적 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학적 인자 188종, 물리적 인자 2종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노출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외의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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