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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연료전지 발전소, 가동 반년 뒤에야 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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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연료전지 발전소, 가동 반년 뒤에야 환경평가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경기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허가하면서 사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시는 2022년 9월 발전 공기업, 도시가스 공급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하수처리장 유휴부지 7,000여㎡를 제공해 9.9㎿급 연료전지 발전설비 건설을 허가했다.

운전 시작 후 7개월 만에 평가서 제출

발전소는 이듬해 착공해 올해 1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 피해를 줄이는 제도다. 그러나 평가서는 가동 후 반년이 지난 올해 8월에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됐고, 이달 2일 승인을 받았다.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지키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공사가 이미 끝나 건설 과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시는 2019년 같은 부지에 태양광발전소(1만7,000㎡)를 지을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연료전지 발전소는 단순 변경으로 보고 절차를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새 사업자의 신규 사업이므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민 반발…시는 "위법성 없다"

뒤늦게 사실을 안 주민들은 주택 신축도 어려운 상수원보호구역에 발전시설이 들어선 것을 문제 삼았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Check Point

같은 부지의 기존 평가를 근거로 신규 설비의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두고 지자체와 유역환경청의 판단이 엇갈렸다. 기존 시설 부지에 설비를 추가하는 사업장에서는 '변경'과 '신규 사업'의 구분이 인허가 절차의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