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News

산업뉴스

제약·바이오부터 산업안전까지, 매일 정리하는 산업 소식

에너지·화학·환경

대한상의, 화관법·산안법 보호복 중복 등 규제개선 129건 건의

조회 3
대한상의, 화관법·산안법 보호복 중복 등 규제개선 129건 건의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월 22일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12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처마다 기준이 다르거나 행정이 중복되는 사례가 다수 담겼다.

두 법이 동시에 요구하는 보호복

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에는 일산화탄소가 25% 이상 들어 있어, 관련 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관리된다. 작업자는 화학물질용 보호복과 장갑,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고열 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규정에 따라 방열복도 입어야 한다. 두 규정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보호복을 겹쳐 입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열·불꽃·전기 등 현장 위험 특성에 따라 착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산화탄소처럼 피부 자극이 없는 가스는 호흡보호구를 유지하되 보호복 기준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락방지용 안전블록은 안전대와 한 세트로 인증받아 제조사가 다르면 함께 쓸 수 없다. 원청이 안전블록을, 협력업체가 안전대를 마련하는 구조여서 원청이 바뀔 때마다 평균 8만 원짜리 안전대를 새로 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성능 기준과 연결부 규격을 충족하면 호환할 수 있는 기준을 요청했다.

이 밖에 수입 주류는 최대 9개 부처의 표시 규정을 따라야 하고 관련 규정이 2020년 이후 10여 차례 바뀌었다며 부처 간 시행 시기 조율을 건의했다. 지난 4월 건의 과제 가운데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문 설치 기준 명확화, ESS 이격거리 공통 기준 마련 등 10건은 개선으로 이어졌다.

Check Point

화학물질 관리와 산업안전 규정이 같은 작업 위치에 동시에 적용될 때 보호구 기준이 겹치는 문제가 공식 개선 과제로 올라갔다. 안전·환경 담당자에게는 유해가스 취급 설비의 보호구 기준이 앞으로 위험 특성별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켜볼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