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名譽産業安全監督官, honor industry safety su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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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 전문 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로는 ①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의 참여 ②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의 입회 ③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의 신고 ④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⑤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실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⑥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⑦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⑧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⑨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등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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