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습 (多濕, high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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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습 (多濕, high humidity)
: 공기 중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의 량을 습도라 하는데 이와 같이 습도가 높은 상태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습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다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다습 작업장소는 ①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②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비금속을 세정 또는 도금하는 장소 ③ 방적·직포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④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하는 장소 ⑤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로 정하고 있다. 또한, 다습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습기제거를 위하여 환기 또는 제습을 하고 작업의 성질상 습기제거가 어려운 경우는 개인위생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실내인 경우에는 미생물이 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소독 또는 청소를 하고 작업의 성질상 가습을 하는 경우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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