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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방지장치 (落下防止裝置,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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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2-11-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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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방지장치 (落下防止裝置, governor)


: 승강기나 리프트 등 사람이 탈 수 있는 운반구를 상승·하강하는 운반기계는 비상시 운반구가 추락하는 경우 이를 잡아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를 낙하방지장치(governor)라 한다. 낙하방지장치는 원심력의 원리를 이용한 장치로 운반구가 정격속도의 1.3배로 하강하면 리프트나 승강기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함으로써 운반구의 추락을 방지하는 는 역할을 하며, 운반구가 정격속도의 1.4배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면 기계식 멈춤장치가 동작하여 리프트나 승강기의 운반구 낙하를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낙하 방지 장치는 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 장치, 출입문 연동장치, 완충장치등과 함께 리프트 또는 승강기 등 양중기의 중요한 안전장치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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