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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노출기준 (短時間露出基準, 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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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1-08-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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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회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으로서 이 기준 이하에서는 노출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다. 단시간노출기준은 근로자가 자극, 만성 또는 불가역적 조직장애, 사고유발, 응급시 대처능력의 저하 및 작업능률 저하 등을 초래할 정도의 마취를 일으키지 않고 단시간 노출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는 시간가중평균농도에 대한 보완적인 기준이며 주로 만성중독이나 고농도에서 급성중독을 초래하는 유해물질에 적용된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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