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雇傭形態, type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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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雇傭形態, type of employment)
: 고용형태의 분류는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하며 첫째는 근로자 , 사용자, 고용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직접고용 , 간접고용, 특수고용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경우, 직접고용은 사용자와 고용주가 동일한 고용유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1대1관계에서 사용, 종속관계가 긴밀한 경우이며, 간접고용은 사용주와 고용주가 상이하여 근로자와 삼각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특수고용은 사용자와 고용주가 동일한 고용유형이라는 점에서는 직접고용과 동일하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용 종속관계가 느슨하여 비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고용유형이다. 한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고용의 지속성 여부 통상 노동시간의 적용 여부 고용관계와 노무제공 대상의 일치 여부 형식적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구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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