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구역 (supervisory zon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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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구역 (supervisory zone, area)
: 자동화재경보설비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별해서 식별하는 최소의 구역. 소방법에 방화대상의 2개 이상의 층이 되지 않도록 할 것(2개의 층에 해당하는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이하 및 계단·파이프사프트(pipe support) 등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한 장소는 제외함), 1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그 주변의 길이를 50m이하로 할 것(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경우에 100m이하)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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