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납실 (格納室, stor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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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실 (格納室, store room)
: 아세틸렌 발생기는 원칙적으로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동식 형태의 경우에는 동 용접장치를 이동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르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발생기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 중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장치를 전용의 별도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이 장소를 격납실 이라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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