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檢定,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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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를 일정한 시험기준에 의한 안전성과 성능실험을 거쳐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어떤 장비, 기구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검사하고 그것이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정 또는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라는 말과 비교하여 꼭 들어맞는 것을 인정하는 점이 다르다. 원칙적으로는 법령에 의해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검정도 위험, 유해한 작업이 따르는 기계, 장치나 보호구, 안전장치에 대해서 일정한 규격을 구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개별검정과 형식검정의 두 종류가 있다. 점검의 실시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정대행기관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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