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해 (健康障害, health obst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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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사회적 기능의 장애(disability)와 구별되는 용어로서 여러 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① WHO: 보건분야에 관련되어 사용될 때 심리학적 및 생의학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결손이나 이상. ② 국내법: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 ③ Mc Bride: 신체의 정상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신체구조의 변형이나 변질. ④ 미국의학협회: 개인의 건강상태의 변화, 사회적 직업요구 또는 법적 및 규정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개인 능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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