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구분 (健康管理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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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배치전, 특수, 수시,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건강이상의 유무에 따라 A(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 건강자)와 C(요관찰자) 또는 D(유소견자)로 구분하고, 건강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질병과 직업성 질병의 소견 유무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C1(직업병 요관찰자)과 C2(일반질병 요관찰자) 또는 D1(직업병 유소견자)과 D2(일반질병 유소견자)의 구분을 위해서는 우선 작업장 기중농도, 노출기간,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등 노출력의 평가가 필요하며, 당해 노출정도가 이상소견 또는 장해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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