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수첩 (健康管理手帖, health care 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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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직자 포함)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도록 하여 특수건강진단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향후 직업병 발생시 건강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전?출입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및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주로 발암물질취급자들에게 취해지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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