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災害豫防專門指導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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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예방하기위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노동부로부터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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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예방하기위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노동부로부터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