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 (自律安全, autonomy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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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준이란 국가가 설정한 공통적인 안전기준으로서 안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최저기준이나 공통적인 기준으로서는 미흡한 면이 있다. 즉 사업장마다 서로 달리하는 여러 가지의 작업조건이 있으므로 이에 적응하는 상세한 안전기준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도에서 기업이 자주적으로 작성하여 시행하는 것을 자율안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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