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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노동 (坑內勞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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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1-08-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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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등의 건설공사현장, 광산 등의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말한다. 갱내노동의 작업으로는 굴착, 발파, 채광, 지보공의 조립, 운반 등이 있는데, 일반작업과 비교해서 중노동이다. 또한 갱내는 일반적으로 분진, 발파 후의 가스 등으로 공기가 오염되기 쉽고 비좁은 장소에서의 중건설기계의 이동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많은 작업환경이다. 따라서 갱내노동에 대하여는 안전, 보건, 환기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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